🎨 문화·환경시설이용 · 현금(감면)상시 신청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18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 지역 | 서울 광진구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
광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5.18 민주유공자(장해등급 1~3급)의 활동 보조자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5·18민주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_본인 신청: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해당없음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