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시설이용 · 현금(감면)상시 신청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장애우 또는 장애우 활동보조자 수강료 50%감면
| 지역 | 서울 광진구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
광고
지원 대상
○ 장애인 본인과 공단 기준에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자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