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부산 관광객 모객한 여행사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 지역 | 부산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분기별 익월 1일부터 15일까지 (단, 4분기의 경우 12월 1주차까지, 공고 확인 필수) |
| 소관 기관 | 부산관광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글로벌마케팅팀/051-780-4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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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지원 내용
○ 체류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공고
- 부산시내 숙박시설에 숙박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지원금액 다름
○ 콘텐츠형 관광상품 인센티브
- 숙박없이 OTA 거래를 통해 부산 모객시, 지원금 지급
- 외국인 모객인원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