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융자)상시 신청

매입임대 지원(일반)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역대구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문의매입주택처/053-350-0233
광고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