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융자)상시 신청
매입임대 지원(일반)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 지역 | 대구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 문의 | 매입주택처/053-350-0233 |
광고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