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 지역 | 대구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025.03.10~2025.03.14 |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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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