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기타상시 신청

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역대구
지원 형태기타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문의보상판매처/053-350-0333
광고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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