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지역대구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소관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문의주거복지처/053-350-0239
광고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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