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 지역 | 대구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 소관 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39 |
광고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