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시설이용상시 신청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 지역 | 경기 성남시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국민체육센터/031-727-9917 |
광고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만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 이상 노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