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계방산 오토캠핑장)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역 | 강원 평창군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사업운영1팀/033-339-9053||계방산오토캠핑장/033-339-9016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 14일 : 30% 감면
-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 31일 이상 : 50% 감면
-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국가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