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물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보건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의해당지역 보건소/-
광고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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