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물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 |
광고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