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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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