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 기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문의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광고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