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 · 현물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장애인이 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수어방송)을 편리하게 시청취할 수 있는 TV 무료 보급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 · 현물 |
| 신청 기한 | 저소득층(6.8.-7.3.), 비저소득층(7.13.-8.7.), 홈페이지는 5.26.부터 신청 가능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소관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 문의 |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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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상보급/ 비저소득층: 자부담비 10만원 유상보급
-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선착순 보급 아님)
- 2020~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선정 기준
장애 정도와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보급
지원 내용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1. 2026 신청서
2. 20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국가보훈처 등록된 눈·귀 상이자
1. 2026 신청서
2. 20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증 사본(미제출 시 접수불가)
근거 법령
방송법(제69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6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