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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공고에 명시 |
| 소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
| 문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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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지원 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6-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