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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공고에 명시
소관 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광고

지원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지원 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6-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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