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신청 기한 | 1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
| 소관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 |
| 문의 | 수출정보부/061-931-0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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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지원 내용
○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지원, 20%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수입등록·식품검사(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