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이용권

건설노동자 휴양소지원

건설노동자 휴양소 지원 포인트, 웰컴박스 지급

지역전국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문의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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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가 자긍심 및 가족 유대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내 인기 관광지 내 호텔 및 리조트 이용 지원
○ 휴양소 지원 현금 포인트 및 웰컴박스 지급 - 공제회 휴양소 예약 홈페이지 전용 포인트(55만원), 웰컴박스(5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3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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