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이용권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광고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