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기술지원 · 기타(교육)상시 신청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기타(교육)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 |
| 문의 |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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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