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상시 신청
농지규모화 지원
비농업인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장기 임대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 문의 |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
광고
지원 대상
○ 매입 및 임차대상
- (매입) 비농업인, 은퇴(예정)농업인 등
- (임차) 은퇴(예정)농업인, 영농규모축소 농업인 등
- (매도)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임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에서 임차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실거래가격으로 매입 또는 공사에서 장기 임차, 농업인 상호간의 농지를 교환할 때 차액에 대한 지원
- 매입은 실거래가격 고려, 임차에 따른 비용은 임대료는 소유자에게 일시 지급
○ 매입 또는 임차 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매도 또는 장기 임대(5년~)
- 매도시 13,000원/㎡(청년농은 38,500원/㎡)까지는 1% 이자율로 최대 30년까지 상환
- 임대시 해당지역관행임차료 등 고려하여 연간 임대료 납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6-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