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청소년부터 수산분야 전문가 등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교육비 및 장학금 등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에 따름 |
| 접수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
| 문의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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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선정 기준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지원 내용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별도 공고에 따름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