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시·군·구청
소관 기관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문의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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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 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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