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접수 기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소관 기관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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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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