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 접수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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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