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융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광고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