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융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광고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 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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