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융자)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지역전북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문의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전북자치도/063-280-2365||전주시 /063-281-2445||군산시/063-454-4244||익산시/063-859-5549||정읍시/063-539-8202||남원시/063-620-6587||김제시 /063-540-3269||완주군/063-290-2873||진안군/063-430-2311||무주군/063-320-2486||장수군 /063-350-2296||임실군/063-640-2284||순창군/063-650-1771||고창군/063-560-2385||부안군/063-580-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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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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