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지역전북
지원 형태현물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문의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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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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