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서비스(의료)상시 신청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지역 | 전북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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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 내용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3조)||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