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서비스(의료)상시 신청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지역전북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문의건강증진과/063-280-2436
광고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 내용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3조)||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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