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이용권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지역제주
지원 형태이용권
신청 기한※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문의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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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지원 내용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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