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역 | 제주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사업시행 전년도 11~12월 신청(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
| 문의 |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
광고
지원 대상
ㅇ (사업 대상)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영농 예정자
- (연령 기준) 18세~39세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판단
- (기타 조건) 병역(병역필 또는 면제자), 거주시(사업신청 시군구에 거주)
지원 내용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