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 지역 | 제주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매년 초(공고 시)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과 |
| 문의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
광고
지원 대상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지원 내용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