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업인 등에게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지역제주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매년 초(공고 시)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과
문의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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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지원 내용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근거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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