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서비스(의료)상시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역제주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문의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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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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