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고품질 감귤 생산지원(원지정비 생산자재 지원 및 향토재래귤 지원)
향토재래귤 재배농가 등에 약제구입비, 생산자재비 등 지원
| 지역 | 제주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
| 문의 | 제주시 감귤유통과/064-728-3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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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향토재래귤 재배 및 관리농가
○ 감귤원 원지정비완료농가(최근 3년)
지원 내용
○ 향토재래귤 관리 농가에 약제구입비 지원
○ 감귤원 원지정비 농가에 생산자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향토재래귤 보존 관리를 위한 약제구입비 지원 구비서류(보호수 지정 관리 대상자에 한함)
- 신청서,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