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상시 신청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지역경남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경상남도 여성가족과
문의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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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제7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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