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상시 신청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
| 지역 | 경남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 문의 |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 |
광고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월 5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제7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