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지역경남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경상남도 주택과
문의주택과/055-211-4363
광고

지원 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사업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유의사항
- 경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4. 임대차계약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해당 시·군 사업 안내 참조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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