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상시 신청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및 동물복지축산농가 출하 운송비용 지원
| 지역 | 경남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축산과 |
| 문의 | 축산과/055-211-6536 |
광고
지원 대상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지원 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인증 획득 확약서, 지급 청구서 등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축산법(제3조)||축산법(제42조의2)||동물보호법(제59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