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상시 신청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
| 지역 | 경남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 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87 |
광고
지원 대상
○ 양식업경영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자부담 보험률의 70% 지원(주계약 : 최대 700만원 / 특약 : 최대 2,0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