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 지역 | 경북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 문의 |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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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