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지역경북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문의농업대전환과/054-88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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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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