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상시 신청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
| 지역 | 경북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 문의 |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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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