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역 | 경북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3 ~ 4월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 문의 | 친환경농업과/054-880-3362 |
광고
지원 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