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상시 신청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 지역 | 경북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
| 문의 | 해양수산과/054-880-7723 |
광고
지원 대상
○ 도내 양식어가
지원 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