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
| 지역 | 광주·전남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
| 문의 | 청년희망과/061-286-2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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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청년(18~ 45세)
지원 내용
○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 본인부담금(월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3년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