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기타상시 신청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역 | 광주·전남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 |
| 문의 | 축산정책과/061-286-6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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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지원 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축산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