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광주·전남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20250901~20250930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 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25 |
광고
지원 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지원 내용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고 25만원, 36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