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환경현금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
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지원
| 지역 | 광주·전남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3월 말 ~ 4월 초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정책과/061-286-7241 |
광고
지원 대상
해당 시군에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 보조
- (태양광) 2kW초과 ~ 3kW이하 : 428천원/kw
- (태양열) 14㎡이하 : 72천원/㎡
- (태양열) 14㎡초과 ~ 20㎡이하 : 105천원/㎡
- (지열) 10.5kW초과 ~ 17.5kW이하 : 292천원/kw
- (연료전지) 1kW이하 : 5,073천원/kw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