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상시 신청
입양축하금 지원
○ 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지역 | 광주·전남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
| 문의 |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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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 일반·장애아동 200만원/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