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감면)상시 신청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지원
| 지역 | 광주·전남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 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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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