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자립기타(교육) · 기타(상담) · 시설이용 · 현금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전북지역특성에 맞는 다문화기족 정자착지원을 위한 교육, 정착 사업 운영

지역전북
지원 형태기타(교육) · 기타(상담) · 시설이용 · 현금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문의여성가족과/063-28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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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적취득비용지원 사업 :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한국어 교육 및 기타 사업은 거주 제한 없음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지원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운영 (소수언어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 글로벌마을 학당 운영 : ①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② 행복플러스(가족(부부-부모)교육), ③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④ 결혼이민자 365언니 멘토단 운영, ⑤ 시군별 특화형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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