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서비스(의료)상시 신청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 지역 | 전북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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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지원 내용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