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도비 쌀 직불금) 지급
| 지역 | 전북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 문의 |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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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5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