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어업현금
사슴 인공수정 지원
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정액비, 시술비, 약품비) 지원
| 지역 | 전북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
| 문의 | 축산과/063-280-3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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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 지원단가 : 600천원/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