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현금상시 신청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충남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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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