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조사료 생산 농가, 농업법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지원
| 지역 | 충남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
| 문의 | 축산과/041-635-2543 |
지원 대상
○ 조사료 생산 농가, 농업법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보관 시설 지원(트랙터, 스키드로더 제외)
○ 조사료 생산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 발효제 등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
- 조사료 종자 지원 :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 조사료 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
- 전문단지 종자 지원 : 전문단지에 파종할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퇴액비 구매(살포)비 지원
○ 조사료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예취·베일·곤포·운반기, 이동식 계근장비 및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